경정청구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빠뜨린 서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 해서 모르는 경우, 매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 잊어버리는 경우 등 시간이 없어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먼저 추가 공제 확인하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해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에 0원이면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뜻이고 0원이 아닌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분들은 추가공제를 신청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