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주민등록등본상)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