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용하자
- 카테고리 없음
- 2022. 12. 15.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주민등록등본상)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이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구분
1 유형에 참여 못하는 대상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기준 1,. 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대상은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문의할 것)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절차
신청 방법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검색 또는 링크를 누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 후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나는 1 유형? 2 유형?
1 유형과 2 유형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글로 설명은 했으나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본인이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 알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선 2021년 1월 1일에 법률이 통과됐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파꿈남 실업급여 미리 준비하기 1. 퇴사 처리 신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와 4대 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신고는 사
dream-fire.co.kr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
파꿈남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말하며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를 지
dream-f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