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활용하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주민등록등본상)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이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구분

     

    1 유형에 참여 못하는 대상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기준 1,. 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대상은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문의할 것)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지원절차

    신청 방법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검색 또는 링크를 누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 후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나는 1 유형? 2 유형?

    1 유형과 2 유형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글로 설명은 했으나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본인이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 알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선 2021년 1월 1일에 법률이 통과됐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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