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방법- 회사용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육아휴직을 많이 접한 회사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육아휴직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은 회사이거나 작은 규모의 회사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곳이라면 육아휴직을 하려는 본인이 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육아휴직 관련 검색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을 주로 다뤘기에 혹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2. 기업으로(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 모성보호 메뉴 탭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 합니다

     

    3.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1~3번 항목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입니다.

    ■ 4~5번  항목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6번 항목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상 자녀의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7번 항목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인 경우, 옆에 체크해주시고 출산(예정) 일을 선택합니다.

     

     

    ■ 8번 항목 : 근로자의 육아휴직 예정된 기간을 입력합니다.

    ■ 10번 항목 :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자의 세전 기본급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급을 모르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확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식대 제외 기본급 작성)  

    ■ 11번 항목 : 육아휴직 신청자의 월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월 법정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넣으면 됩니다.(점심시간 제외 기준)

     

    4.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 및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 보통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끝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담당자 혹은 직접 스스로 해야 하는 곳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파꿈남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dream-fire.co.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