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린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청방법

    경정청구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

    매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빠뜨린 서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처음 해서 모르는 경우, 매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 잊어버리는 경우 등 시간이 없어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 등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먼저 추가 공제 확인하자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해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에 0원이면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뜻이고 0원이 아닌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분들은 추가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 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니 이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화면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5월1~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정기신고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경정청구 신고방법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1일~5월31일) 추가로 공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5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하신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경정 청구를 누르신 후 작성 하시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분을 적용 가능하니 이전에 못했던 것들도 작성하셔서 소급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은 보통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제공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통 이혼이나 재혼했거나 월세 등 개인의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때 일부러 누락한 후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최대 5년 이내까지 소급적용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잊지 말고 연말정산으로 절세합시다.

    매해 해야 하는 연말정산 제대로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해서 돈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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